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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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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란?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의 수요와 기업의 필요를 함께 만족시켜줍니다.

지원안내

기업과 근로자들의 꿈이 함게 커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기업 지원제도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 기업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기업도 가능성의 선택을 더하세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임신, 자녀보육, 간병, 학업, 퇴직준비 등)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의 일부를 1년간 지원해 드립니다.

※ 전환형 시간선택제란? 전일제 근로자가 임신, 육아, 자기계발, 가족돌봄, 건강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 시간선택제로 일하고, 전환기간 만료 또는 전환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
(임신, 자녀보육, 간병, 학업, 퇴직준비 등)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모든 기업 및 공공기관도 지원)

지원요건

  •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마련(전환사유 해소 시 전일제 복귀 보장)
  • 전일제 근로자(고용기간 6개월 이상)의 청구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
  •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무
  • 전환근로자의 전환기간이 최소 2주 이상
  • 전자·기계적 방법(카드형 출퇴근기록, 지문인식기, 출퇴근시스템 등록)에 의한 근태 관리

지원내용

근로자의 임금감소 보전,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최대 1년간 지원
  1. 1. 임금감소 보전금(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감소분을 보전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근무로 전환: 월 최고 40만원
    • - 주 25시간 초과 30시만 이하 근무로 전환: 월 최고 24만원
    • ※임신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무로 전환: 월 최고 40만원
  2. 2. 간접노무비: 전환제도 운영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 지원(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함)
  3. 3. 대체인력 인건비: 전환근로자의 업무공백을 보충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의 임금을 월 60만원(대기업은 월 30만원) 지원(인건비의 80% 한도)

지원절차

  • 시간선택제 제도 도입·운영(사업주·근로자) ⇒ 지원금 신청(사업주 고용센터) ⇒ 지원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16.9.1부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절차 폐지(시간선택제 전환일로부터 6개월 내에 지원금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사업계획서 제출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이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신규채용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1년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

시간선택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

지원요건

  • 무기계약
  • 최저임금 120% 이상 임금 지급
  •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적용)
  •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 관리

지원내용

  • 신규채용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임금을 월 60만원(대기업 30만원) 지원(인건비의 80% 한도)

    ※‘17년 승인기업부터 위 지원수준 적용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고용센터) ⇒ 심사 및 승인(고용센터) ⇒ 시간선택제 채용(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고용센터) ⇒ 지원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사업계획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