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의 수요와 기업의 필요를 함께 만족시켜줍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 기업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기업도 가능성의 선택을 더하세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임신, 자녀보육, 간병, 학업, 퇴직준비 등)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의 일부를 1년간 지원해 드립니다.
※ 전환형 시간선택제란? 전일제 근로자가 임신, 육아, 자기계발, 가족돌봄, 건강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 시간선택제로 일하고, 전환기간 만료 또는 전환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
(임신, 자녀보육, 간병, 학업, 퇴직준비 등)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모든 기업 및 공공기관도 지원)
※ '16.9.1부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절차 폐지(시간선택제 전환일로부터 6개월 내에 지원금 신청)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이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신규채용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1년간 지원해드립니다.
시간선택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
※‘17년 승인기업부터 위 지원수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