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고용평등감독관
고용상 성차별 해소 및 고용평등촉진을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제도 시행
사업개요
- 성차별 등 고용상 차별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남녀고용평등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고용평등 감독관으로 위촉합니다.
-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업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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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피해근로자에 대한 상담·조언
-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 및 지도시 참여
-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에 대한 개선 건의 및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 남녀고용평등제도에 대한 홍보·계몽
-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사업내용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지도
- 간담회 및 교육 실시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도
- 법령 해설 및 홍보자료 제공
지원사항
- 비상근, 무보수 원칙(시행규칙 제16조)
- 신청에 의한 위촉으로 임의제도
문의처 :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