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대체인력 취업, 성공취업의 디딤돌입니다.
대체인력이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병가, 교육 등의 사유로 발생한 업무공백 자리에 취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시에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맞춤인재를 추천해주고 집중 알선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비하여 미리 대체인력 구직자풀을 구축하고 구인기업의 대체인력 수요가 발생하면, 적합한 인재를 알선 추천하여 적시에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의 효율적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 취업지원기관 두 곳에서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있어요. (㈜커리어넷: 수도권 담당, ㈜스카우트: 지방권 담당)
경력단절여성, 결혼이민여성 등에 특화한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국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 방문 또는 전화(국번없이 1350)
※ 워크넷(www.work.go.kr) 회원가입 후 구인/구직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드립니다.
NO. | 지급기간 | 지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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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 중소기업 1인당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최대 1년) |
ⓑ | 시간선택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 |
ⓒ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20인 미만 사업장) | 대체인력 인건비 50% 지원(월 60만원 한도, 최대 6개월) |
⇒ ⓐ·ⓑ 지원금 신청 및 문의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 ⓒ 지원금 신청 및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근로자에게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근로자에게 시간선택제 전환을 부여하고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시간선택제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16년도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사업지침』)
※ 지원대상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자’로 한정하며, 지원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
※ 사업장별 지원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 대체인력의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서 포함합니다.
다음의 서류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전환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1일 2시간 단축)은 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봄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를 대신하여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7조 직업재활 지원, ‘16.1.1. 시행)
재해일 당시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근로자 요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공백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
* 대상사업장 규모는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여 판단하며, 원소속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건설일용직 등은 지원 제외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사유가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의 사유인 경우(자발적 퇴사는 제외)
대체인력 사용기간(최소 30일~최대 6개월)에 대해 1인당 지급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월 60만 원 한도)합니다.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지원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원직장에 복귀한 날은 산재근로자가 치료종결 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말함
다음의 서류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유로 타 지원금을 지원받았거나, 산재보험료 등 체납사업장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