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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일ㆍ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2022-01-04
조회수
10,005
첨부파일
내용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 활용 및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는

2022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재택·원격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에 대한 참여신청 및 승인(재택ㆍ원격근무 인프라)

③ 재택·원격근무 간접노무비 승인인원의 50% 이상 제도 활용(재택ㆍ원격근무 인프라)

④ 지원대상 품목의 사용의무기간(최대 3년) 준수

  * 근무혁신 인프라의 경우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으로 유혀기간(우수기업 선정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 지원내용: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지원대상 품목

  - (정보시스템)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 (보안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 (서비스 사용료)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최대 3년 약정사용료 지원)

    ※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승인 이후의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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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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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경로) 고용보험(www.ei.go.kr)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고용안정장려금 → 계획신고서 작성·전송 / 지원금 신청서 작성·전송

 

※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