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전면 시행과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2.1.1.부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아래와 같이
개편하여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편내용
ㅇ 대규모기업(중견기업 제외) 지원 폐지
ㅇ 간접노무비 단가 인상 및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폐지
ㅇ 지원대상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축소
* (종전) 주 15~35시간 → (변경) 주 15~30시간
ㅇ 초과근로 제한(초과근로 및 누락 3일 초과 시 부지급)
ㅇ 신청 및 지급 주기 변경(매월 → 3개월)
※ 기타 개편내용은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편내용 적용
ㅇ ’22. 1. 1. 이후의 지원 대상기간에 대하여 적용
ㅇ 이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여 활용(지원) 중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기간에 따라 적용
☞ (예시) ‘21.7.1~’22.6.30(1년)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경우
‘21년 활용기간(’21.7.1~‘21.12.31)과 ’22년 활용기간(‘22.1.1.~’22.6.30)을
구분하여 각각 지급 신청하여야 함(지급요건, 지급수준, 신청서식이 다름)
ㅇ 종전 주 35시간으로 단축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 ‘22.1.1.이후에는 30시간 이내로 추가 단축 시 지원 가능
☞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에는 근로계약서 갱신 등 서면 명시 필요
▣ 문의: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