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 '21.3월 수정내용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평균 1주의 근로시간을 40시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연장근로산정 방법 삭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동안의 총 법정근로시간 산정 기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