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가족돌봄, 건강, 학업, 퇴직준비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주 15~35시간)를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서식1, 서식2, 첨부서류(서식1 하단 참고)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제출도 가능
지원요건, 지원수준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고시,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