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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09.24]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비용 긴급지원 설명자료
등록일
2020-09-24
조회수
855
첨부파일
내용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상황 시 감염병 확진환자 등으로 분류되거나 학교 등의 휴원·휴교 명령 또는 등교·등원 중지 조치가 장기화되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고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로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을 10일(한부모의 경우 15일) 연장,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중 5일(한부모의 경우 10일)에 대해 ‘가족돌봄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