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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년 코로나19 예방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안내
등록일
2020-03-11
조회수
10,338
첨부파일
내용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시설: 정보·보안시스템, 서비스 사용료, 제도 도입 컨설팅비용 등

 

* 지원요건: 1)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2) 계획인원의 50% 이상 재택근무 활용

               3) 지원대상 시설의 사용의무기간(3년) 준수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참여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첨부서류(서식1 하단 참고)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메뉴: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 고용안정장려금 > 계획신고서 작성

 

* <주의사항>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시 재택근무에 대한 간접노무비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의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은 이후

지원금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금 신청절차: 인프라 구축 및 투자 완료 > 서식3, 서식4, 첨부서류(서식4 하단 참고) 제출 > 고용센터 현장 확인 > 지원금 지급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중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고용장려금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