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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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 공지 2024년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안내 리플릿
    2024.02.23 9748
    2024년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안내 리플릿입니다.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등에 대한 안내입니다.   많은 활용 바랍니다.
  • 공지 2024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2024.01.22 24945
    가족돌봄, 건강, 학업, 퇴직준비 등 근로자의 필요 및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도록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요건   ①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 전일제 복귀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취업규칙 등 단축관련 규정 마련(붙임의 관리규정 예시 참고)   ②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 대상      *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   ③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최소 1월<임신 2주> 이상 연속 활용)      * 주5일(1일 6시간), 주3일(1일 8시간) 근무형태도 가능   ④ 전자·기계적 방법(붙임 참고)에 의한 근태관리      * 출퇴근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 초과(4일 이상) 시 해당월의 장려금은 지원하지 않음   ⑤ 연장근로 제한     *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고평법 제22조의4 제3항)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 초과 시 해당월의 장려금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내용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지원    ㅇ 장려금: 월 30만원    ㅇ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원        * 임금감소액보적금: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로 감소한 임금보다 월 20만원 이상을 보전한 경우에 지원         -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      * (예시) 단축기간 '24.1.8~3.7 => 1월(1.8~1.31), 2월(2.1~2.29), 3월(3.1~3.7) 단위로 지원금을 산정하며, 1월,3월의 경우는 일할계산하여 장려금 산정   ▣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지원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내에서 지원(최대 1년) ▣ 신청방법   ㅇ 근로시간 단축근무 후 3개월마다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      (예시) 1월2월3월분 → 4월 신청,   3월4월5월분  → 6월 신청  ▣ 제출서류    ①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붙임2 서식):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직접 작성 가능    ② 구비서류       * 제도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연장근로시간 명시)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 확인서류       * 기타 지급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고용센터 담당자 요청) ▣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공지 2024년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2024.01.19 17599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유형: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만 해당   ▣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③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취업규칙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등 제도 마련(선택근무 해당)   ④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단, 재택ㆍ원격근무의 경우는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도 가능   <첨부> 자료 참고    ⑤ 시차출퇴근은 출·퇴근 시각을 기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이상 변경          *  유형별 세부 요건은 <첨부1> 자료 참조   ▣ 지원내용: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   * (신청주기)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로)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공지 2024년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안내
    2024.01.19 12815
    유연근무 및 근무혁신 활용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는 2024년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로써 유연근무를 활용하려는 사업주     * 인프라 지원사업 참여시 반드시 유연근무 장려금 사업에 참여할 필요 없음('24년부터 변경)   ▣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지원대상 품목의 사용의무기간(최대 3년) 준수   ▣ 지원내용: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8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①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인프라: 근태관리시스템과 정보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 투자비용의 50%~80%, 2천만원 한도  ②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 인프라: 근태관리시스템을 지원, 투자비용의 70%, 연 250만원 기준(3년치 지원)     * (재택·원격근무) 50%, (근무혁신) SS등급 80%, S등급 60%, A등급, 재택근무부문 50%   ▣ 지원 시스템(예시)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승인 이후의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로)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가는 캠페인입니다
군포도시공사 해양환경공단 대명시스템 군장종합건설 국토해양기술 동군산병원

자료실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 올해부터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합니다! 2024.07.17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신청 자격 알아보기 2024.05.20
  •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신청 자격 알아보기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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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연근무 FAQ (유연근무는 처음이라) 2024.10.21
  • 2024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모집 안내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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