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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2023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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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3041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유형: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 ▣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③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선택근무 해당) ④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 유형별 세부 요건은 첨부1 자료 참고 ▣ 지원내용: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 * (신청주기)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로) 고용보험(www.ei.go.kr)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고용안정장려금 → 계획신고서 작성·전송 / 지원금 신청서 작성·전송 ※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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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2023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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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1808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 활용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는 2023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재택·원격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에 대한 참여신청 및 승인 ③ 재택·원격근무 간접노무비 승인인원의 50% 이상 제도 활용 ④ 지원대상 품목의 사용의무기간(최대 3년) 준수 ▣ 지원내용: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지원대상 품목 - (정보시스템)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 (보안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 (서비스 사용료)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최대 3년 약정사용료 지원) ※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승인 이후의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로) 고용보험(www.ei.go.kr)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고용안정장려금 → 계획신고서 작성·전송 / 지원금 신청서 작성·전송 ※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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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2022 가사근로자 지원제도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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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1386가사근로자 지원제도 안내 리플릿입니다. 많은 활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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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2023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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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12999가족돌봄, 건강, 학업, 퇴직준비 등 근로자의 필요 및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도록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요건 ①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 전일제 복귀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취업규칙 등 단축관련 규정 마련(붙임의 관리규정 예시 참고) ②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 대상 *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 ③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최소 1월 이상 연속 활용) *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장려금 산정(일할계산 없이 1개월분 단위 지급) * 매월 1일~말일 기준 1개월을 채우지 못한 달은 단축근무 활용일수 월 15일 이상 시 1개월분 지급 (예시) 단축기간 '22.1.4~6.24 : 1월(1.4~1.31)과 6월(6.1~6.24)은 활용일수 월 15일 이상 시 1개월분 지급 * 단축사유 관계없이 동일 적용(법정임신기 단축이라도 1개월 미만시 미지원) ④ 전자·기계적 방법(붙임 참고)에 의한 근태관리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날과 출퇴근기록 누락한 날을 합산하여 월 3일 초과(4일 이상) 시 부지급 ⑤ 초과근로 제한 *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고평법 제22조의4 제3항)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 초과 시 부지급(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한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지원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내에서 지원(최대 1년) ▣ 현장점검 및 부정행위 조치 강화 ① (현장조사) 현장 불시 점검·조사 실시(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 * 조사 거부·방해 등 300만원이하 과태료(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6호) ② (부정수급) ▲반환명령, ▲5배 추가징수, ▲1년내 지급제한 ③ 형사처벌 신설, 고용보험법 제116조 - 공모형 부정수급: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기타 부정수급: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신청방법 - 근로시간 단축근무 후 3개월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 (예시) 1월2월3월분 → 4월 신청, 3월4월5월분 → 6월 신청 ▣ 제출서류 ①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붙임2 서식):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직접 작성 가능 ② 구비서류 * 제도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단축전,후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연장근로시간 명시)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 확인서류 * 기타 지급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고용센터 담당자 요청) ▣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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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 [당첨자 발표] 일·생활 균형 새해 응원 이벤트 : 워라밸 정책 초성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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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15077[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새해 응원 이벤트 당첨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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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2201[고용노동부×더벤티] 워라밸 테스트하면 더벤티 쿠폰을 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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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2190...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가는 캠페인입니다-
- 보도 [2023.3.22.] 2023년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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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14- 1차 3. 23.(목)부터 4. 12.(수)까지 3주간 모집- 그룹웨어, 서버 등 재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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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2023.3.20.] 유연한 근무시간 운영이 연차휴가 사용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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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22- 이정식 장관, 유연근무·휴가사용 활발한 이에이트(주) 현장 간담회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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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2023.2.26.] 3월부터 사내 복지포인트로 가사서비스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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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59< 기업들!! 가사근로자 복지 혜택 지원에 적극 동참 >3월 2일부터 복지 전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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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2023.2.16.]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업무공백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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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122- ’23년 예산 확대로 더 많은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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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2021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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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1632021년 기준 지역별(17개 시도별) 일·생활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지수 산출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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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상단스킨 pdf(ai)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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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290홈페이지 상단 배너 이미지 업로드 합니다. ai가 필요하신 분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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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관리자가 이끄는 근무혁신 10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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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764관리자가 이끄는 근무혁신 10게명 pdf 파일입니다. 많은 활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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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고용노동부 워라밸 로고 pdf, png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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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869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워라밸 로고 png, pdf 파일 배포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