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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2024년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안내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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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90922024년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안내 리플릿입니다.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등에 대한 안내입니다. 많은 활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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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2024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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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23242가족돌봄, 건강, 학업, 퇴직준비 등 근로자의 필요 및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도록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요건 ①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 전일제 복귀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취업규칙 등 단축관련 규정 마련(붙임의 관리규정 예시 참고) ②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 대상 *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 ③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최소 1월<임신 2주> 이상 연속 활용) * 주5일(1일 6시간), 주3일(1일 8시간) 근무형태도 가능 ④ 전자·기계적 방법(붙임 참고)에 의한 근태관리 * 출퇴근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 초과(4일 이상) 시 해당월의 장려금은 지원하지 않음 ⑤ 연장근로 제한 *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고평법 제22조의4 제3항)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 초과 시 해당월의 장려금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내용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지원 ㅇ 장려금: 월 30만원 ㅇ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원 * 임금감소액보적금: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로 감소한 임금보다 월 20만원 이상을 보전한 경우에 지원 -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 * (예시) 단축기간 '24.1.8~3.7 => 1월(1.8~1.31), 2월(2.1~2.29), 3월(3.1~3.7) 단위로 지원금을 산정하며, 1월,3월의 경우는 일할계산하여 장려금 산정 ▣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지원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내에서 지원(최대 1년) ▣ 신청방법 ㅇ 근로시간 단축근무 후 3개월마다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 (예시) 1월2월3월분 → 4월 신청, 3월4월5월분 → 6월 신청 ▣ 제출서류 ①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붙임2 서식):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직접 작성 가능 ② 구비서류 * 제도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연장근로시간 명시)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 확인서류 * 기타 지급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고용센터 담당자 요청) ▣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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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2024년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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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16477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유형: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만 해당 ▣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③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취업규칙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등 제도 마련(선택근무 해당) ④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단, 재택ㆍ원격근무의 경우는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도 가능 <첨부> 자료 참고 ⑤ 시차출퇴근은 출·퇴근 시각을 기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이상 변경 * 유형별 세부 요건은 <첨부1> 자료 참조 ▣ 지원내용: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 * (신청주기)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로)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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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2024년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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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12030유연근무 및 근무혁신 활용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는 2024년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로써 유연근무를 활용하려는 사업주 * 인프라 지원사업 참여시 반드시 유연근무 장려금 사업에 참여할 필요 없음('24년부터 변경) ▣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지원대상 품목의 사용의무기간(최대 3년) 준수 ▣ 지원내용: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8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①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인프라: 근태관리시스템과 정보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 투자비용의 50%~80%, 2천만원 한도 ②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 인프라: 근태관리시스템을 지원, 투자비용의 70%, 연 250만원 기준(3년치 지원) * (재택·원격근무) 50%, (근무혁신) SS등급 80%, S등급 60%, A등급, 재택근무부문 50% ▣ 지원 시스템(예시)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승인 이후의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로)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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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799[고용노동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이용 후기 이벤트]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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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1934[고용노동부 일·생활균...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가는 캠페인입니다-
- 보도 일·가정 양립,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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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7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사회적 역량 결집을 위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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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207- 고용노동부 대체인력 지원 확대,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업 홍보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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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290-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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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2024.8.2./조선일보) 한 달 171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일해..아이 하원도 시키고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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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338[아이 낳게 하는 일터] 마녀공장 열한 살과 일곱 살 두 딸을 둔 김진수(42)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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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2024.7.31./ 내일신문) [기고] 유연근무가 경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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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239유연근무가 경쟁력이다 올해 초 직원의 절반가량이 주 1~2일의 재택근무와 시차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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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2024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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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5542024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포스터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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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상단 배너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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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907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상단 배너 파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