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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 공지 2023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안내
    2023.01.06 3041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유형: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   ▣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③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선택근무 해당) ④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 유형별 세부 요건은 첨부1 자료 참고   ▣ 지원내용: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  * (신청주기)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로) 고용보험(www.ei.go.kr)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고용안정장려금 → 계획신고서 작성·전송 / 지원금 신청서 작성·전송   ※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공지 2023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안내
    2023.01.06 1808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 활용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는 2023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재택·원격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에 대한 참여신청 및 승인 ③ 재택·원격근무 간접노무비 승인인원의 50% 이상 제도 활용 ④ 지원대상 품목의 사용의무기간(최대 3년) 준수   ▣ 지원내용: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지원대상 품목   - (정보시스템)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 (보안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 (서비스 사용료)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최대 3년 약정사용료 지원)     ※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승인 이후의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로) 고용보험(www.ei.go.kr)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고용안정장려금 → 계획신고서 작성·전송 / 지원금 신청서 작성·전송   ※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공지 2022 가사근로자 지원제도 리플렛
    2022.07.20 1386
    가사근로자 지원제도 안내 리플릿입니다. 많은 활용 바랍니다.
  • 공지 2023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2022.01.11 12999
    가족돌봄, 건강, 학업, 퇴직준비 등 근로자의 필요 및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도록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요건   ①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 전일제 복귀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취업규칙 등 단축관련 규정 마련(붙임의 관리규정 예시 참고)   ②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 대상      *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   ③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최소 1월 이상 연속 활용)      *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장려금 산정(일할계산 없이 1개월분 단위 지급)      * 매월 1일~말일 기준 1개월을 채우지 못한 달은 단축근무 활용일수 월 15일 이상 시 1개월분 지급        (예시) 단축기간 '22.1.4~6.24 : 1월(1.4~1.31)과 6월(6.1~6.24)은 활용일수 월 15일 이상 시 1개월분 지급      * 단축사유 관계없이 동일 적용(법정임신기 단축이라도 1개월 미만시 미지원)   ④ 전자·기계적 방법(붙임 참고)에 의한 근태관리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날과 출퇴근기록 누락한 날을 합산하여 월 3일 초과(4일 이상) 시 부지급   ⑤ 초과근로 제한     *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고평법 제22조의4 제3항)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 초과 시 부지급(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한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지원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내에서 지원(최대 1년) ▣ 현장점검 및 부정행위 조치 강화   ① (현장조사) 현장 불시 점검·조사 실시(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      * 조사 거부·방해 등 300만원이하 과태료(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6호)   ② (부정수급) ▲반환명령, ▲5배 추가징수, ▲1년내 지급제한    ③ 형사처벌 신설, 고용보험법 제116조     - 공모형 부정수급: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기타 부정수급: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신청방법      - 근로시간 단축근무 후 3개월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           (예시) 1월2월3월분 → 4월 신청,   3월4월5월분  → 6월 신청  ▣ 제출서류    ①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붙임2 서식):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직접 작성 가능    ② 구비서류       * 제도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단축전,후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연장근로시간 명시)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 확인서류       * 기타 지급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고용센터 담당자 요청) ▣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가는 캠페인입니다
군포도시공사 해양환경공단 대명시스템 군장종합건설 국토해양기술 동군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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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 재택근무 트렌드가 궁금하다면? 재택근무 알아보살! 2022.05.04
  • 재택근무 지원제도에 대해 궁금하다면? 재택근무 알아보살! 2022.04.22
  • 2022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Q&A 2022.04.21
  • 근무혁신 인센티브 참여기업 인터뷰 2023.01.31
  • 근무혁신 인센티브 신청 방법 | 모션그래픽.ver 2023.01.31
  • 고용노동부 유연근무 우수사업장 방문 | 이스트소프트 2022.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