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2022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30인 미만(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일·생활균형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9.8.27)으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은 그동안 임신 · 육아 사유로만 가능했지만, 이제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을 위해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허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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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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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육아,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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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
- 공공기관 및 300명 이상 사업장
- 2021.1.1.~
-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는 '자녀돌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