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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12.17] 내년부터‘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등록일
2020-12-18
조회수
2,073
첨부파일
내용

내년부터‘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 시행, 내년부터 30인~300인 미만으로 확대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9.8.27.)을 통해 도입

   -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 시행시기 : 2020년 1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 2021년 1월 30인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 1인 이상 사업장 

 

□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ㅇ (신청 사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 해당하며, 

   -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ㅇ (허용 예외 사유) 다만,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 허용 예외 사유: ①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③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④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⑤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

 ㅇ (단축 범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며, 

   -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ㅇ (인사·노무 관리)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 대체인력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게 된다.

    * 간접노무비 1인당 월 2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1인당 월 24∼40만원, 대체인력인건비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

 ㅇ 올해(11월 말 기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3,704개 사업장의 18,224명을 지원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324.8%)으로 크게 증가*한 수치다.

    * 2019년(11월 말) 1,708개소 5,611명 지원→ 2020년(11월 말) 3,704개소 18,224명 지원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현황(11월 말 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ㅇ (기업규모별 현황) 지난해의 경우 전체 지원 사업장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의 지원이 거의 절반(46.2%)을 차지했으나, 

   - 올해는 300인 이하 사업장의 지원이 늘었고,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년 지원인원 비율: 42.1%(30인 미만) > 32.7%(30∼299인) > 25.2%(300인 이상)

 ㅇ (신청사유별 현황) 지난해 ‘임신’과 ‘육아’에 편중되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임신, 육아, 학업, 본인건강 등 다양한 사유로 비교적 고르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올해는 기타 사유가 추가되어 비교적 큰 비중(12.9%)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예방, 노사 합의에 따른 고용유지 조치 등의 사유라고 밝혔다.

ㅇ (업종별 현황)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제조업’과 ‘출판·영상·통신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제조업 사업장의 두드러진 증가 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유지 조치로서 휴업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많이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ㅇ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고용위기 극복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및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