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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시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사용 예정인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어서 근로자는 신청부담을 덜고, 사업주도 휴가·휴직 사용 계획을 미리 예측하고 대체인력채용 등 인력운용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주는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때, 알리는 방법은 붙임 서식에 서명하여 회신할 수 있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내 메일 등 전자적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 만약 사업주가 기한 내 허용여부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됨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을 사용하고자 하나 기업에 별도의 시스템이 없는 경우 붙임의 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제도 개요
[붙임 2]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