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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요건
① 계획 수립 및 사업참여 신청
ㅇ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하여 참여 신청(승인 필요)
* 단축계획 시행(예정)일, 단축 목표 시간, 근로시간 단축 방법 등
② 계획 이행
ㅇ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시행 전날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6개월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
ㅇ 실근로시간 단축 전·후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필요
* 단축 시행 이후 출퇴근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 초과(4일 이상)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 인원수에서 제외하고, 실근로시간 산정 대상에서도 제외
ㅇ 기존 1인당 주평균 실근로시간 보다 2시간 이상 단축
* 산정방식: (사업참여 직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단축 시행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지원내용
ㅇ 지원인원 및 지원한도: 지원대상 근로자수의 30% (최대 100명 한도)
*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ㅇ 지원대상 근로자: 사업참여 전*부터 단축시행 해당월 말일까지 재직중인 피보험자
*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달의 직전달 말일 기준
ㅇ 지원금액: 1인당 월 30만원
▣ 지원기간: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 지원(3개월 단위 신청)
▣ 신청방법
ㅇ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3개월마다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
(예시) 1월2월3월분 → 4월 신청, 3월4월5월분 → 6월 신청
▣ 제출서류
① 사업참여 신청시
ㅇ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참여 신청서(계획서 및 단축계획 시행전 3개월간 근로자 명부 포함):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직접 작성 가능
ㅇ 사업자등록증
ㅇ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ㅇ 심사우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ㅇ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ㅇ 기계·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축계획 시행전 3개월)
ㅇ 월별 임금대장
② 지원금 신청시
ㅇ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관련 서류
ㅇ 단축장려금 신청대상자 명부
ㅇ 기계·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축계획 시행후 3개월)
ㅇ 월별 임금대장
ㅇ 기타 지급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고용센터 담당자 요청)
▣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