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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2024-01-19
조회수
17,600
첨부파일
내용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유형: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만 해당

 

▣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③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취업규칙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등 제도 마련(선택근무 해당)

  ④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단, 재택ㆍ원격근무의 경우는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도 가능   <첨부> 자료 참고 

  ⑤ 시차출퇴근은 출·퇴근 시각을 기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이상 변경

 

       *  유형별 세부 요건은 <첨부1> 자료 참조

 

▣ 지원내용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

  * (신청주기)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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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로)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