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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2025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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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1305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요건 ① 계획 수립 및 사업참여 신청 ㅇ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하여 참여 신청(승인 필요) * 단축계획 시행(예정)일, 단축 목표 시간, 근로시간 단축 방법 등 ② 계획 이행 ㅇ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시행 전날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6개월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 ㅇ 실근로시간 단축 전·후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필요 * 단축 시행 이후 출퇴근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 초과(4일 이상)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 인원수에서 제외하고, 실근로시간 산정 대상에서도 제외 ㅇ 기존 1인당 주평균 실근로시간 보다 2시간 이상 단축 * 산정방식: (사업참여 직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단축 시행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지원내용 ㅇ 지원인원 및 지원한도: 지원대상 근로자수의 30% (최대 100명 한도) *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ㅇ 지원대상 근로자: 사업참여 전*부터 단축시행 해당월 말일까지 재직중인 피보험자 *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달의 직전달 말일 기준 ㅇ 지원금액: 1인당 월 30만원 ▣ 지원기간: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 지원(3개월 단위 신청) ▣ 신청방법 ㅇ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3개월마다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 (예시) 1월2월3월분 → 4월 신청, 3월4월5월분 → 6월 신청 ▣ 제출서류 ① 사업참여 신청시 ㅇ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참여 신청서(계획서 및 단축계획 시행전 3개월간 근로자 명부 포함):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직접 작성 가능 ㅇ 사업자등록증 ㅇ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ㅇ 심사우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ㅇ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ㅇ 기계·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축계획 시행전 3개월) ㅇ 월별 임금대장 ② 지원금 신청시 ㅇ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관련 서류 ㅇ 단축장려금 신청대상자 명부 ㅇ 기계·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축계획 시행후 3개월) ㅇ 월별 임금대장 ㅇ 기타 지급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고용센터 담당자 요청) ▣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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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2025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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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919가족돌봄, 건강, 학업, 퇴직준비 등 근로자의 필요 및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도록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요건 ① 일반적 사유 근로시간 단축 ㅇ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 전일제 복귀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취업규칙 등 단축관련 규정 마련(붙임의 관리규정 예시 참고) ㅇ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 대상 *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 ㅇ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 * 주5일(1일 6시간), 주3일(1일 8시간) 근무형태도 가능 ㅇ 전자·기계적 방법(붙임 참고)에 의한 근태관리 * 출퇴근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 초과(4일 이상) 시 해당월의 장려금은 지원하지 않음 ㅇ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ㅇ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 *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고평법 제22조의4 제3항)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 초과 시 해당월의 장려금은 지원하지 않음 ② 임신사유 근로시간 단축 ㅇ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이상인 근로자 ㅇ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 ㅇ 최소 2주 이상 이상 근로시간 단축 ㅇ 연장근로 제한 *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 단축 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월의 장려금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내용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지원 ㅇ 장려금: 월 30만원 ㅇ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로 감소한 임금보다 월 20만원 이상을 보전한 경우에 지원 ㅇ 장려금 산정: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 * (예시) 단축기간 '25.1.8~3.7 => 1월(1.8~1.31), 2월(2.1~2.29), 3월(3.1~3.7) 단위로 지원금을 산정하며, 1월,3월의 경우는 일할계산하여 장려금 산정 ▣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지원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내에서 지원(최대 1년) ▣ 신청방법 ㅇ 근로시간 단축근무 후 3개월마다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 (예시) 1월2월3월분 → 4월 신청, 3월4월5월분 → 6월 신청 ▣ 제출서류 ①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붙임2 서식):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직접 작성 가능 ② 구비서류 < 일반적 사유 근로시간 단축 > * 제도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연장근로시간 명시)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 확인서류 * 기타 지급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고용센터 담당자 요청) <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 단축 전 / 후 근로계약서(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월별 임금대장(연장근로시간 명시)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임신사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자 확인서 * 기타 지급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고용센터 담당자 요청) ▣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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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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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1248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시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사용 예정인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어서 근로자는 신청부담을 덜고, 사업주도 휴가·휴직 사용 계획을 미리 예측하고 대체인력채용 등 인력운용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주는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때, 알리는 방법은 붙임 서식에 서명하여 회신할 수 있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내 메일 등 전자적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 만약 사업주가 기한 내 허용여부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됨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을 사용하고자 하나 기업에 별도의 시스템이 없는 경우 붙임의 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제도 개요 [붙임 2]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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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2025년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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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3840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유형: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만 해당 ▣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③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취업규칙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등 제도 마련(선택근무 해당) ④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단, 재택ㆍ원격근무의 경우는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도 가능 <첨부> 자료 참고 ⑤ 시차출퇴근은 출·퇴근 시각을 기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이상 변경 * 유형별 세부 요건은 <첨부1> 자료 참조 ▣ 지원내용: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육아기는 최대 720만원 지원)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는 2배 지원 *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 * (신청주기)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로)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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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118유연근무 정책 제안 게시판 오픈 이벤트! 당첨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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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가는 캠페인입니다-
- 보도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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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27- 여성경제활동 지원 정책 및 여성 고용 동향 등 종합 수록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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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102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기업 인사담당자 교육자료로 "일생활균형 기업문화 만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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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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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524기업에서 일생활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을 도입ㆍ활용하는 경우 참고하기 위해 매뉴얼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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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2024.8.2./조선일보) 한 달 171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일해..아이 하원도 시키고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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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726[아이 낳게 하는 일터] 마녀공장 열한 살과 일곱 살 두 딸을 둔 김진수(42)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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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2024.7.31./ 내일신문) [기고] 유연근무가 경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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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526유연근무가 경쟁력이다 올해 초 직원의 절반가량이 주 1~2일의 재택근무와 시차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