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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2026년 육아기 10시 출근제 개요 및 FAQ
    2026.01.07 3372
    2026년 처음 시행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에 대해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질문으로 담아보았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 공지 2026년 워라밸장려금(육아기 10시 출근제, 소정근로시간단축) 사업 안내
    2025.12.31 9591
    가족돌봄, 건강, 퇴직준비, 임신, 육아 등 근로자의 필요 및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도록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ㅇ (지원 대상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중견기업 사업주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ㅇ (지원 제외 근로자)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지원요건   ① 일반적 사유 근로시간 단축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4일 이상)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연차의 경우는 누락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②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 육아기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근로자의 신청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로 단축(단, 매일 1시간은 단축해야함)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금지     ㉱ ①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지원요건 ㉯부터 ㉲까지 모두 충족할 것      ③ 임신사유 근로시간 단축 지원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임신(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 지원내용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지원      ① 장려금: 월 30만원    ②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로 감소한 임금보다 월 20만원 이상을 보전한 경우에 지원        * 근로시간을 주당 30시간 초과~ 35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의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음      ㅇ 장려금 산정: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       * (예시) 단축기간 '26.1.8~3.7 => 1월(1.8~1.31), 2월(2.1~2.29), 3월(3.1~3.7) 단위로 지원금을 산정하며, 1월,3월의 경우는 일할계산하여 장려금 산정     ▣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일반적 사유+육아기 10시 출근제+임신사유),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해당 사업장에서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내에서 지원(최대 1년)   ㅇ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기간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에 해당 기간만큼 지원기간 연장      - 지원 대상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을 실시하거나, 법령에 따른 휴가, 휴직 등*을 실시한 경우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 지원 대상 기간 중 국외에 체류하여 근무한 경우     -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등의 기간(휴업수당 지급여와 관계 없음)       *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고용유지조치기간 전체를 지원제외 기간으로 함    ▣ 지원금 지급 및 신청기한   ㅇ (신청기한)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제척기간)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ㅇ (지원 기간, 주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 3개월 단위  ㅇ (지원제외 기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기간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에 해당 기간만큼 지원기간 연장      ㉮ 지원 대상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을 실시하거나, 법령에 따른 휴가, 휴직 등*을 실시한 경우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 지원 대상 기간 중 국외에 체류하여 근무한 경우      ㉰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등의 기간(휴업수당 지급여와 관계 없음)       *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고용유지조치기간 전체를 지원제외 기간으로 함  ▣ 신청방법   ㅇ 근로시간 단축근무 후 3개월마다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      (예시) 1월2월3월분 → 4월 신청,   3월4월5월분  → 6월 신청  ▣ 제출서류      ①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붙임1 서식):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직접 작성 가능    ② 구비서류       < 일반적 사유 근로시간 단축 >        * 제도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연장근로시간 명시)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 확인서류        * 기타 지급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고용센터 담당자 요청)         <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        *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제도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연장근로시간 명시)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 확인서류        * 기타 지급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고용센터 담당자 요청)         <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 단축 전 / 후 근로계약서(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월별 임금대장(연장근로시간 명시)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임신사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자 확인서        * 기타 지급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고용센터 담당자 요청) ▣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공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
    2025.04.17 4446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을 붙임으로 첨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색방법: 파일 내에서 'ctrl+F' 입력 -> 검색어 입력
  • 공지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제도 안내
    2025.01.06 19294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시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사용 예정인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어서 근로자는 신청부담을 덜고, 사업주도 휴가·휴직 사용 계획을 미리 예측하고 대체인력채용 등 인력운용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주는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때, 알리는 방법은 붙임 서식에 서명하여 회신할 수 있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내 메일 등 전자적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 만약 사업주가 기한 내 허용여부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됨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을 사용하고자 하나 기업에 별도의 시스템이 없는 경우 붙임의 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제도 개요 [붙임 2]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서 서식 

자료실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 2026년 달라지는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노동자편> 2025.12.03
  • 2026년 달라지는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사업주편> 2025.12.03
  • 따뜻한 응원, 생명의 첫 걸음이 되는 난임치료휴가지원제도 2025.12.03
  • 숫자로 보는 대한민국 워라밸 현주소 2025.10.28
  • 2025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터뷰 영상 2025.11.28
  • 행복한 가정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2025.10.28
  • 직장인의 위기 탈출 넘버원,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20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