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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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

육아휴직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이라 함)을 30일(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한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합니다.

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일할 계산이 가능합니다.
(법시행령 제29조제3항, 고용창출 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4)

급여
자녀 연령 1개월 지급액 연간총액
육아휴직지원금 만 12개월 이내 ▲첫 3개월 200만원*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원
870만원
만 12개월 초과 30만원 3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일반 30만원 360만원
인센티브 적용** 30만원 480만원

* 만 12개월 이내(임신중포함), 3개월 이상 연속 부여시 첫 3개월 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함

지급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원 제외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신청방법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1호)

제출서류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5호(육아휴직 등 지원금) 서식) 1부
  •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 인사 발령 문서 등), 사업주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대상 근로자의 직계·존비속 관계 여부 증명)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plus.go.kr)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 출산전휴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로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 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것도 가능
  •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함)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합니다.
    •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는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인력채용이 아닌 별도의 인력채용으로 보아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단,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고용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기간(사용 전 최대 2개월의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법시행령 제29조제4항,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4)

급여
구분 인수인계기간
(1개월 지급액, 최대 2개월 한도)
1개월 지급액
출산전후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 월 80만원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해 산정, 남은 일수는 30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대체인력지원금의 금액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지급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네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가능)

제출서류 (법시행규칙 제51조)

다음의 서류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6호(대체인력지원금) 서식) 1부
  •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 발령 문서 등), 사업주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대상 근로자의 직계·존비속 관계 여부 증명),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