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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년 코로나19 예방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 안내
등록일
2020-02-27
조회수
39,160
첨부파일
내용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소, 중견기업에서 유연근무제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2월25일부터 한시적으로 사업주 간접노무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합니다.

* 지원유형: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

 

ㅇ (심사절차 간소화) 사업참여신청서 심사를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수시로 심사,승인

ㅇ (지원근로자 확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채용 후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 유연근무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ㅇ (재택근무 근태관리 완화) 재택근무에 한해 이메일, 카카오톡 등의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업무시작, 종료시각 실시간 보고 방식의 근태관리도 허용

ㅇ (재택근무 승인 간소화) 임산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재택근무 활용 시 사업계획서 심사 생략 및 승인 결정('20.8.28.부터 시행)    * 임신·출산 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록 등 증빙자료 제출

 

지원금액은 유연근무제를 주 1~2회 사용 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한도로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유연근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참여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첨부서류(서식1의 하단 참고)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제출도 가능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 고용안정장려금 > 계획신고서 작성)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은 이후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에 대해 지원금을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려금신청서(서식3), 첨부서류(서식3의 하단 참고), 사업주확인서(서식4)

 

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 고용안정장려금 > 계획신고서> 상단 메뉴 중 '신청서' 클릭 후 작성)

 

첨부한 '유연근무 유형별 지원요건'은 반드시 확인 후

사업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