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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1만 7천 명 돌파!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높이는 제도 지원 총정리 [워라밸의 모든 것]
등록일
2019-05-16
조회수
1,082
첨부파일
내용

아빠육아휴직제도.jpg

 

"A: 애기아빠, 애 때문에 바짝 벌어야 되겠어.

B: 저 육아 휴직냈습니다."


PC 바탕화면도 아기, 사무실 책상 한 편에 놓인 액자에도 아기. 가족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는 30대 남자. 

이 남자를 보며 '그래~ 그때가 한창 일할 나이지'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남자의 상사도 같은 생각으로 그에게 다가가

 '바짝 벌어야 되겠어'라는 말을 건네는데요. 이에 남자는 육아휴직을 냈다는 뜻밖의 말을 건네 상사가 당황합니다.

 

어딘가 익숙한 이 상황. 바로 삼성생명의 '시대가 변했다' 광고의 한 장면인데요.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성 직장인의 모습을 비추며 이제 '아빠육아 휴직'의 시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광고.PNG

 

롯데그룹은 2017년 1월부터 배우자가 출산하면 최소 1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전 계열사에 시행하고 있는데요. 롯데그룹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들의 육아 일상을 광고로 담아내 

아빠들의 육아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었죠.

 

롯데그룹광고.PNG

 

 

"아빠 육아휴직 1만 7천 명 돌파! 아빠들이 변하고 있다!"


광고 속에서 아빠들의 모습이 변화했듯, 현실에서도 아빠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남자는 가정의 생계만 책임지면 된다'라는 가부장적인 관념이 점점 사라지고, '살림과 육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남성 육아휴직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남성 육아 참여'를 행동으로 옮긴 아빠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성육아휴직자_수_증가_추이.png

 

2018년 아빠 육아휴직자는 17,662명, 전년 동기 대비 46.7%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남성 육아휴직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하지 않은 민간부분의 수치라는 것입니다. 흔히 남성 육아휴직은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들이나 가능한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일반 기업에 근무하면서 남성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람이

 1만 7천 명이나 된다는 사실, 새삼 놀랍습니다.

 

 


기업규모별_남성_육아휴직자_수_및_증가비율.png

 

 

기업 규모별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어떻게 다를까요? 남성 육아휴직자 중 58.5%가 300인 이상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 휴직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남성 육아 휴직자가 1년 사이 79.6%나 증가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아빠 육아휴직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지금, 아직까지도 육아휴직은 '여성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대상은 누군지, 기간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육아휴직의 기초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지원 제도까지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빠육아휴직 (2).jpg

 

 

<육아휴직제도>



1. 주요 내용

 

1)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가진 남녀 근로자 모두

(『남녀 고용 평등과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제4항제4호)


2) 기간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

*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3) 육아휴직 근로자 보호 

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기타 불이익 처우 금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 금지(법 제19조제3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제2항제3호)

 

② 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한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의 복귀(법 제19조제4항)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 제4항 제4호)


 

2. 육아휴직 신청 방법

 

1) 육아휴직 신청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함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만 신청하면 됨


*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사유(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2) 육아휴직 철회 및 종료

-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명시하여 육아휴직을 철회할 수 있음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휴직 개시 예정일 전에 근로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봄.


- 단,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함(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육아휴직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사유

- 해당 영유아의 사망

-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의 취소

-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육아휴직의 법적 보장 내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법 제19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37조제4항제4호)?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①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②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4. 아빠 육아휴직 FAQ

 

① 부부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부부가 동시에 쓸 수 없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허용하였다 하더라도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


②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 기간에 포함되나요?

- 육아휴직 사용으로 경력 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법 제19조제4항)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일수가 산 등을 할 때 근로자의 근속 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이때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jpg


 

육아휴직을 고려 중이라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바로 육아휴직 급여인데요. 남녀 근로자 공통으로 해당되는 

육아휴직 급여와 아빠 육아 휴직 활성화를 위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1.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 (법 제70조제1항)

육아휴직을 30일(출산 전후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나. 같은 자녀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30일 미만은 상관없음)


 

2. 육아휴직 급여액 (법 제70조제3항, 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첫 3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하한 70만 원)

나머지 기간 (최대 9개월, ) -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2019년 1월부터 적용


 

 

3.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법 제70조제2항)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2) 신청 주기

-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법 제70조제4항,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2항)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 서식)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 한정,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 서식)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법 제71조, 법 시행규칙 제118조)


3) 신청방법 

-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및 인터넷 신청 가능) 하여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공식 블로그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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