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취업이란?
대체인력 취업이란?
대체인력이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병가, 교육 등의 사유로 발생한 업무공백 자리에 취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회초년생이나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취업 및 재취업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입사 시 커리어 관리에 유리하며, 민간기업 입사 시 정규직 전환 및 계약기간 연장 확률이 높습니다. (☞ 실제로 대체인력 취업자의 약 30%는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기간 연장)
- 인턴의 경우 단순 업무보조 일자리가 많지만, 대체인력의 경우 실제 업무를 익히게 되므로 경력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적시에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맞춤인재를 추천해주고 집중 알선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비하여 미리 대체인력 구직자풀을 구축하고 구인기업의 대체인력 수요가 발생하면, 적합한 인재를 알선 추천하여 적시에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서비스 제공 기관
- ① 인재채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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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적시에 보충할 수 있도록 5개 권역별 민간취업지원기관을 인재채움뱅크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업대상
- 맞춤인재 추천/집중 알선 : 인력풀을 직종별로 구축하고 기업 수요 발생 시 적시에 적합한 인재를 추천해줍니다.
- 구직자대상
- 전문 컨설팅 : 경력사항 및 직종을 고려하여 취업을 지원해줍니다.
- 직업교육훈련 :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무료 기초 소양교육을 제공하여 인력의 빠른 업무적응을 지원합니다.
- ②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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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결혼이민여성 등에 특화한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업대상
- 지역사회 밀착형 구인서비스 :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인력풀을 구축하고 기업을 연계해줍니다.
- 구직자대상
- 직업상담 : 개인상담, 맞춤형 집단상담을 통해 취업을 지원해드려요.
- 직업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취업 후 일자리 안착을 위한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③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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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대상
- 구인기업 발굴 및 구직자 알선 : 구인기업을 발굴하고 워크넷의 인재 풀을 활용하여 인재를 알선해 줍니다.
- 구직자대상
- 직업상담 및 취업연계 : 직업심리검사, 심층상담 등을 통해 취업을 연계해드립니다.
채용알선 신청 및 취업문의
- ① 인재채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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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 matchingbank.career.co.kr 접속 ⇨ 회원가입 ⇨ 구인/구직 신청 ⇨ 채용정보/이력서 등록
- 오프라인
- 방문)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3(에이스트윈타워 2차), 2층 205호 <인재채움뱅크 서울·경기센터>
- 전화) (서울) 커리어넷(1577-0221)
(경기) 커리어넷(1577-0221), 제니엘(031-778-8818)
(경상) 스카우트(1577-8505),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051-503-8944)
(전라) 스카우트(1577-8505)
(강원·충청) 지에스씨넷(044-864-1490)
- ②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 지역 새일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 또는 전화(1544-1199)
- ③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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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 방문 또는 전화(국번없이 1350)
※ 워크넷(www.work.go.kr) 회원가입 후 구인/구직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드립니다.
지원 안내
NO. |
지급기간 |
지원액 |
ⓐ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 기업 월 80만원 (인수인계기간 월120만원) |
ⓑ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인건비 지원금 (20인 미만 사업장) |
대체인력인건비 50% 지원(60만원 한도, 최대 6개월) |
⇒ ⓐ 지원금 신청 및 문의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 ⓑ 지원금 신청 및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개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를 대신하여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7조 직업재활 지원, ‘16.1.1. 시행)
지원대상
재해일 당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근로자 요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공백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
* 대상사업장 규모는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여 판단하며, 원소속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건설일용직 등은 지원 제외
지원요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① 재발생 후 대체인력을 신규로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유지했을 것
- ② 산재 근로자가 산재장해등급 판정을 받거나 2개월 이상 요양했을 것
- ③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
- ④ 대체인력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사유가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의 사유인 경우(자발적 퇴사는 제외)
금액
대체인력 사용기간(최소 30일~최대 6개월)에 대해 1인당 지급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월 60만 원 한도)합니다.
청구기간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지원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원직장에 복귀한 날은 산재근로자가 치료종결 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말함
제출서류
다음의 서류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① 산재근로자 임금대장
- ② 사업주 통장사본
- ③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지급제한
동일한 사유로 타 지원금을 지원받았거나, 산재보험료 등 체납사업장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