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근로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유치원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
연령 | 지원금액 |
---|---|
만0세 | 540,000원 |
만1세 | 475,000원 |
만2세 | 394,000원 |
만3~5세 | 280,000원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 추가 지원(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장애아 3,000원)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 ~ 5세의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
국‧공‧사립 유치원 다니는 만3~5세 유아*에 대해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매년 1월1일 현재 만3세~만5세
지원항목 | 국공립 | 사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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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지원금 | 100,000원 | 280,000원 |
방과후 과정 지원금 | 50,000원 | 70,000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 없음 | 200,000원 |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
※ 0~23세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늦은 시간, 휴일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시간연장형보육료 지원대상은 만0세~2세 보육료, 만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 만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가능
※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교육과 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 및 발달을 위해 방과 후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아동 관련 세탁물, 놀이공간 정리, 아동 식사 및 간식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유행성 질병으로 인해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를 특별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전국가구 평균소득)에 따라 정부지원액과 본인부담액이 차이가 발생하여 이용 서비스마다 각기 요금이 상이함
아이돌봄서비스(☎ 1577-2514) 또는 홈페이지(http://idolbo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