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근로자 지원

어린이집‧유치원운영

근로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유치원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념
어린이집
  •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영유아보육법)
  • 보육+교육이 목적
유치원
  •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학교(유아교육법)
  • 교육이 목적
대상
어린이집
  • 만0세~5세 영유아
유치원
  • 만3세~5세 유아
종류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제1호~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유치원
  • 국립유치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 공립유치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 사립유치원: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검색 및 이용방법
  • 유보통합포털(https://enter.childinfo.go.kr)에서 어린이집·유치원 검색 및 입소·입학 신청
    * 기존 분리 운영되었던 어린이집 입소 신청(‘아이사랑’)과 유치원 입학 신청(‘처음학교로’)을 통합하여 한 곳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통합 플랫폼
문의
  • 어린이집 입소 신청 관련    ☎ 1566-3232 (단축번호 1번)
  • 유치원 입학 신청 관련        ☎ 1544-0079 (단축번호 9번+1번)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

지원내용
지원금액
연령 지원금액
만0세 540,000원
만1세 475,000원
만2세 394,000원
만3~5세 280,000원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 추가 지원(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장애아 3,000원)

신청방법
문의
  • 교육부 민원전화 상담실   ☎ 02-6222-6060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단축번호 1번)

유아학비 지원(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 ~ 5세의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국‧공‧사립 유치원 다니는 만3~5세 유아*에 대해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매년 1월1일 현재 만3세~만5세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항목 국공립 사립
교육과정 지원금 100,000원 280,000원
방과후 과정 지원금 50,000원 70,000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없음 200,000원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주민등록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 에듀콜센터   ☎ 1544-0079

부모급여 및 수당 지원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부모급여 지원

지원대상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지원내용
  • 가정 양육 시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어린이집 이용시
    - 0세는 월 보육로 전액(보육료 바우처 54만원)+현금 46만원 지급
    - 1세는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현금 2.5만원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http://www.bokjiro.go.k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
※ 0~23세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http://www.bokjiro.go.k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아동수당 지원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http://www.bokjiro.go.k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늦은 시간, 휴일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시간연장형보육료 지원대상은 만0세~2세 보육료, 만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가능

지원내용
  • 야간연장 보육료 : 평일은 19:30∼24:00, 토요일은 15:30∼24:00 아이 돌봄이 가능하여 월 60시간까지 이용가능하며 지원단가는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에 따라 지원단가 차등
  • 야간 12시간 보육료 : 19:30~익일 07:30까지 아이 돌봄이 가능하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보육료 지원이 가능(취학아동은 이용 불가)
  • 24시간 보육료 : 07:30~익일 07:30까지로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

  • 휴일(토요일제외) 보육료 : 휴일에 아이 돌봄이 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 (단축번호 1번)
  • 아이사랑보육포털               ☎ 1661-9361
  • 교육부 민원전화 상담실     ☎ 02-6222-6060

늘봄학교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교육과 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늘봄학교란?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 및 발달을 위해 방과 후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

주요내용
  •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 원하는 초등학생 모두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
    * ’24년은 초등 1학년, ’25년은 1~2학년, ’26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 운영(예정)
  • 초1~2학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저학년의 성장·발달에 맞는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매일 2시간 무료 제공
  • 초3~6학년 대상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3~6학년에게 사교육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미래역량 함양, 진로탐색 등 프로그램 제공
문의
  • 교육부 민원전화 상담실   ☎ 02-6222-6060
  • 늘봄·방과후중앙지원포털(www.afterschool.go.kr)

아이돌봄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
  • 대상연령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기본형 :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및 학원의 등·하원, 안전·신변보호 처리, 준비물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사활동 제외)
  • 종합형 : 시간제 돌봄 서비스 내용에 돌봄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아동 관련 세탁물, 놀이공간 정리, 아동 식사 및 간식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 대상연령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 영아 종일제 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가사활동 제외)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유행성 질병으로 인해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를 특별 지원합니다.

이용요금

소득기준(전국가구 평균소득)에 따라 정부지원액과 본인부담액이 차이가 발생하여 이용 서비스마다 각기 요금이 상이함

신청방법
  • 정부 지원 가구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oro.go.kr)를 통해 정부지원 신청 및 지원유형 결정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 부담) : 지원유형 결정 없이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문의

아이돌봄서비스(☎ 1577-2514) 또는 홈페이지(http://idolbo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