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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
연령 | 지원금액 |
---|---|
만0세 | 540,000원 |
만1세 | 475,000원 |
만2세 | 394,000원 |
만3~5세 | 280,000원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 추가 지원(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장애아 3,000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 5세의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유치원)와 보육료(어린이집)를 지원합니다
국‧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유아
만3~5세 유아의 교육비지원
국‧공‧사립 유치원 다니는 만3~5세 유아*에 대해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매년 1월1일 현재 만3세~만5세
지원항목 | 국공립 | 사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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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지원금 | 100,000원 | 280,000원 |
방과후 과정 지원금 | 50,000원 | 70,000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 없음 | 200,000원 |
국‧공‧사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유아에 대해 지원합니다.
※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해드립니다.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전 계층 가정양육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아동(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에 대해 지원합니다.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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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 200,000원 | 0~11 | 200,000원 | 0~35 | 200,000원 |
12~23 | 150,000원 | 12~23 | 177,000원 | ||
24~35 | 100,000원 | 24~35 | 156,000원 | ||
36~86 | 100,000원 | 36~47 | 129,000원 | 36~86 | 100,000원 |
48~86 | 100,000원 |
늦은 시간, 휴일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시간연장형보육료 지원대상은 만0세~2세 보육료, 만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 만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가능
※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자녀가 방과 후에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가 돌보는 제도입니다.
단체활동(예체능,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 및 개인활동(숙제, 일기쓰기, 독서 등) 등의 돌봄 프로그램 제공
※ 비용: 교육비 지원대상 학생은 전액 무상, 그 외의 학생은 학교 여건에 따라 급‧간식비 수익자 부담
※ 선정기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맞벌이 가정의 자녀 중에서 학교의 여건에 따라 선정하여 지원
※ 지원 대상자는 교육비 지원대상자 여부, 맞벌이 가정을 증빙하는 서류(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등) , 학생과 학부모 면담 등으로 확인
교육부 민원콜센터 ☎ 02-6222-6060 (관련 사이트 교육부 http://www.moe.go.kr)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아동 관련 세탁물, 놀이공간 정리, 아동 식사 및 간식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유행성 질병으로 인해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를 특별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전국가구 평균소득)에 따라 정부지원액과 본인부담액이 차이가 발생하여 이용 서비스마다 각기 요금이 상이함
아이돌봄서비스(☎ 1577-2514) 또는 홈페이지(http://idolbo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