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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이 유해 및 위험업종에
근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의 정의)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법 제 65조제1항)
유해‧위험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4 및 시행규칙 별표2 참고)
구분 | 사용금지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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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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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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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임신 근로자가 쉬운 종류의 근로로 업무를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 쉬운 종류의 근로에 대해 법에 정함이 없으나 원칙적으로 여성근로자가 청구한 업무로 전환시키는 것이 취지에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