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눈치가 보여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시간, 회사에서 지켜주세요!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직장만족도가 높아집니다.
How To Do
- 출산전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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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고 이제 막 태어난 아기와 엄마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
-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틀어 90일(미숙아는 100일, 다태아는 120일),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 배정 필수
-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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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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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주 15~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 임신 12주 이내, 임신 32주 이후의 여성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은 삭감할 수 없음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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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30시간, 단축기간은 1년 이내(총 3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