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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질서 확립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

개별 사업장의 여성고용분야(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 등)에 대해
상시로 근로감독을 합니다.

근로 감독 방식
  • 고용부의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개별 사업장의 여성고용분야(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상시 또는 정기(매년 상·하반기)로 근로 감독을 합니다.
    특히,‘16년부터는 건강보험의 임신정보를 연계하여 임신단계부터 근로자를 모니터링하여 임신·출산기간 중 해고, 출산휴가 미부여 등도 확인하고 근로 감독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Tip 참고하세요!

* 여성고용분야 법 위반 시 처벌 내용
  •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이전 해고시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을 경우 벌금 5백만원
  • 육아휴직 미부여시 벌금 5백만원, 육아휴직 중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 종료 후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벌금 5백만원 등
신고 방법 및 처리 절차
  • 신고방법
    •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관련 법 위반사항이 있을 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신고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진정 제기 가능

    사용자는 근로자가 법 위반사실을 감독기관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처리절차
    • 신고사건이 접수 → 근로감독관의 사업주 조사 → 법 위반사실 확인(근로자의 권리회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법처리)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