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사업장의 여성고용분야(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 등)에 대해 상시로 근로감독을 합니다.
고용부의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개별 사업장의 여성고용분야(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상시 또는 정기(매년 상·하반기)로 근로 감독을 합니다.
특히,‘16년부터는 건강보험의 임신정보를 연계하여 임신단계부터 근로자를 모니터링하여 임신·출산기간 중 해고, 출산휴가 미부여 등도 확인하고 근로 감독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TIP 참고하세요!
※ 사용자는 근로자가 법 위반사실을 감독기관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