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성차별 해소 및 고용평등촉진을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제도 시행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약칭 ‘AA’)란 남녀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규모별(1,000인 이하, 1,000인 이상) 동종 업종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기업
남녀 근로자 및 관리자 현황 제출 → 여성고용기준 미달 기업의 AA시행계획서 제출 및 심사 → 시행계획서 이행실적 평가 및 미흡한 기업에 대한 이행 촉구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절차는 1년차에 직종별 직급별 남녀 근로자현황 제출 및 평가. 2년차에 시행계획서 제출 및 평가. 3년차에 이행실적보고서를 제출 및 평가 하여 미흡한 기업에 대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지원서비스: 다양성 관리를 위한 양성평등 컨설팅 지원
문의처 : 노사발전재단 02-6021-1235,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