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이행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사업장 내 차별 및 성희롱 관행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를 운영합니다.
성차별 등 고용상 차별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남녀고용평등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고용평등 감독관으로 위촉합니다.
문의처 :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5
아래의 URL을 복사(Ctrl+C)하여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Ctrl+V)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