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아래의 URL을 복사(Ctrl+C)하여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Ctrl+V)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