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른 교육지원을 해드립니다.
붙임 명단 참조(수수료 있음)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아래의 URL을 복사(Ctrl+C)하여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Ctrl+V)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