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돌봄, 간병, 학업, 퇴직준비 등)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모든 기업 해당)
전환장려금: 전환 전·후 시간비례임금 차액의 일부를 지원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로 전환 시: 월 최고 20만원
주 25시간 초과 30시간 이하로 전환 시: 월 최고 12만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