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임신 중인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모든 기업 해당)
전환장려금: 전환 후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월 최고 20만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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