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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