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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유연화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육아를 해야 하는 근로자는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일부 단축하고 단축한 시간의 급여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일부 보전 받을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내용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육아휴직과 동일)
  • 기간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만큼 사용가능(육아휴직 미사용시 최대 1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로 연장 사용(최대 2년)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작업 진행 중(‘14.12월 법안 국회 제출)

  • 거부 사유 :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 육아휴직 중인 경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간에 서면으로 정하되, 임금, 연차휴가 등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상여금 또는 성과급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되, 적어도 근무시간에 비례한 급여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8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사업주는 연장 근무를 요구할 수 없음.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할 경우 주 12시간 이내로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육아휴직과 동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 육아휴직 급여액을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

    월 통상임금의 60% (상한 150, 하한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비교

구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
급여
  • 월 통상임금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 월 통상임금의 60%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금
장려금
  • 육아휴직등 부여 장려금 지급
  •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거부시
  • 5백만원 이하 벌금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보호규정
  • 불리한 처우 및 해고 금지(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종료 후 원직복귀(5백만원 이하 벌금)
  •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
  • 불리한 처우, 근로조건 저하 금지(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종료 후 원직복귀(5백만원 이하 벌금)
  •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
  • 근로조건 서면규정(5백만원 이하 과태료)
  • 연장근로 제한(1천만원 이하 벌금)
기간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분할 사용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1회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한번에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용방식

    • ①육아휴직 / 육아휴직
    • 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③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④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육아휴직

제출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 서식) 1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연장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TIP 사업주 지원도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이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대체인력 채용 시 대체인력 채용 지원 서비스와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체인력지원서비스’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사업주 지원’을 참고하세요.

관련조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고용보험법 제73조의 2·제74조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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