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를 해야 하는 근로자는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일부 단축하고 단축한 시간의 급여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일부 보전 받을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허용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로 연장 사용(최대 2년)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작업 진행 중(‘14.12월 법안 국회 제출)
※ 상여금 또는 성과급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되, 적어도 근무시간에 비례한 급여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
구분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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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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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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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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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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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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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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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방식
TIP 사업주 지원도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이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대체인력 채용 시 대체인력 채용 지원 서비스와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체인력지원서비스’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사업주 지원’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