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합니다.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6개월 이상 고용)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근로조건이 개선된 시간제 근로자 임금 상승분의 70%(15~34세 청년층 8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 지원, 간접노무비 월 10만원 추가 지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