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아빠의 달”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최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순서는 상관없으며,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는 미적용
부부의 육아휴직 급여는 1차사용자는 통상임금의 40%, 2차사용자는 첫 달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가 모두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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