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양육수당 :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선택권 제고를 위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에게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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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천원 | 357천원 | 295천원 | 220천원 |
12개월미만 | 24개월미만 | 24개월이상~84개월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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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천원 | 150천원 | 100천원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 보육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