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는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
※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 시는 대상에서 제외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삼태아 등 포함)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
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