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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보육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는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주기
출산
수혜대상
남성, 여성

특징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 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 시는 대상에서 제외

  •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받은 환아로 생후 6개월 이내(퇴원일 기준)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다자녀(3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삼태아 등 포함)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지원내용 (무엇을 지원해 주나요?)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 2.5kg 미만의 신생아
    • 출생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급여, 비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출생시 체중별 지원(최고 1,000만원)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받은 환아
    • 출생 후 6개월 이내(퇴원일 기준)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 중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2회 이상 입원했을 경우 의료비 지원은 1회 입원 진료비에 한함 (최고 5백만원 지원)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 추가지원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0만원까지는 상기 기준 적용 하고,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 지원

신청방법 (어떻게 신청하지요?)

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필요서류 (제출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
  • 첨부서류
    • 진료비영수증 원본(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기타 (이곳으로 물어보세요)

전화 : 보건복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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