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시간대에 지원대상 자녀에 대하여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시간연장형 보육료는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하며 시간연장보육료의 매월 지원한도액은 60시간에 한함니다.
시간연장형보육료 지원대상은 만0세~2세 보육료, 만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가능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
시간연장보육은 해당어린이집으로, 야간보육 및 24시간 보육은 지정 어린이집에서 신청
문의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0233)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