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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보육

시간 연장형 보육료 지원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시간대에 지원대상 자녀에 대하여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시간연장형 보육료는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하며 시간연장보육료의 매월 지원한도액은 60시간에 한함니다.

지원대상

시간연장형보육료 지원대상은 만0세~2세 보육료, 만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가능

지원내용

  • 시간연장보육료 : 평일은 19:30∼24:00, 토요일은 15:30∼24:00 아이 돌봄이 가능하여 월 60시간까지 이용가능하며 지원단가는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에 따라 지원단가 차등
  • 야간보육료 : 19:30~익일 07:30까지 아이 돌봄이 가능하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보육료 지원이 가능(취학아동은 이용 불가)
  • 24시간보육료 : 07:30~익일 07:30까지로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

  • 휴일(토요일제외)보육료 : 휴일에 아이 돌봄이 가능

신청방법

시간연장보육은 해당어린이집으로, 야간보육 및 24시간 보육은 지정 어린이집에서 신청

문의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0233)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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