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하며,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아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을 보낸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이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체인력 채용 시 대체인력 채용 지원 서비스와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생후 15개월까지의 자녀에 한함)에 간 근로자가 비정규직이고, 그 기간에 계약이 종료되어서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재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체인력지원서비스’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사업주 지원’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