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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보육

육아휴직(급여) 제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하며,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 대상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기간 : 최대 1년(무급)
  • 거부 사유 :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원(고용보험기금)

  • 수준 :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 요건
    • 연속적으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해야 함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

  • 지급제한
    • 육아휴직기간 중에 회사를 퇴사・이직한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경우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아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 서식) 1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TIP 사업주 지원도 있어요!

육아휴직을 보낸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이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체인력 채용 시 대체인력 채용 지원 서비스와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생후 15개월까지의 자녀에 한함)에 간 근로자가 비정규직이고, 그 기간에 계약이 종료되어서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재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체인력지원서비스’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사업주 지원’을 참고하세요.

관련조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보험법 제70~74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4~99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16~120조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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