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가 방과 후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가 자녀를 돌봅니다.
단체활동(예체능,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 및 개인활동(숙제, 일기쓰기, 독서 등) 등의 돌봄 프로그램 제공
※비용: 교육비 지원대상 학생은 전액 무상, 그 외의 학생은 학교 여건에 따라 급‧간식비 수익자 부담
※선정기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맞벌이 가정의 자녀 중에서 학교의 여건에 따라 선정하여 지원
※ 지원 대상자는 교육비 지원대상자 여부, 맞벌이 가정을 증빙하는 서류(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등) , 학생과 학부모 면담 등으로 확인
오후돌봄에 참여한 학생 중 추가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 대상
문의처 : 교육부 민원콜센터 ☎ 02-6222-6060 (관련 사이트 교육부 http://www.mo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