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합니다.
※상한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마다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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