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파견근로자 및 여성근로자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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