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지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사업주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 다만 정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임금을 지원받는 근로자는 제외)
※최근 6개월 이내 지원받으려는 사업장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
컨설팅 지원 :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문의처 : 노사발전재단 02-6021-1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