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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기업 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

인건비 지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사업주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 다만 정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임금을 지원받는 근로자는 제외)

지원요건

  • 정년의 보장(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
  • 최저임금 130% 이상 임금 지급(중소기업은 120% 이상)
  •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적용)

    ※최근 6개월 이내 지원받으려는 사업장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원내용

신규채용 근로자 임금의 50% 1년간 지원
  • 대기업: 월 60만원 한도
  • 중소기업 최저임금 130% 이상: 월 80만원 한도, 간접노무비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중소기업 최저임금 120% 이상~130% 미만: 월 40만원 한도, 간접노무비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원

지원절차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세부절차

  1. 01 사업계획서 제출
  2. 02 심사·승인
  3. 03 채용
  4. 04 지원금 신청
  5. 05 심사·지급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

컨설팅 지원 :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문의처 : 노사발전재단 02-6021-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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