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체하여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 채용요건 완화(’15.7월부터 개정 시행)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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