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여 여성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비용을 융자 지원합니다.
※ 여성고용친화시설(관련 장비 포함)이란 : 모유 착유(수유) 시설, 탈의실, 휴게실(임신・출산 여성 등), 수면실, 기숙사, 샤워실, 화장실 등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전용시설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여 여성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대표사업주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여 여성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시설 건립비, 시설 매입비, 시설 임차비, 시설 개·보수비, 시설 전환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복지부(팀),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연중 수시 신청
문의처 : 직장보육지원센터 (서울) 02-2670-0411~24 (대전) 042-870-9111~6(부산) 051-320-8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