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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기업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상대적으로 일·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근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 제도(유연근무제, 재택‧원격 근무제)를 도입‧활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일·가정 양립 선도 기업* 중 유연근무제, 재택·원격 근무제를 새로이 도입·활용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 승인 기준에 따라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제도의 실적·계획 등을 평가하여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승인받은 기업

유연근무제
  • 시차출퇴근제 : 주 5일,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량근무제 : 업무특성상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
  • 탄력근무제 :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재택·원격 근무제
  •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제도
  • 원격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하여 일하거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하는 제도

지원내용

유연근무제와 재택, 원격 근무제 지원내용 및 한도 안내
구분 지원내용 한도 기간
유연근무제 지원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지원 전체 근로자수의 30% 이내
*최소 지원인원 3명
최대 1년간 지원
재택·원격 근무제 지원 재택·원격 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지원 전체 근로자수의 30%이내
*최소 지원인원 3명

유연근무제와 재택원격근무제 지원인원 한도는 모두 합산하여 전체 근로자수의 30% 이내임

신청방법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 제출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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