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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기업 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지원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돌봄, 간병, 학업, 퇴직준비 등)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모든 기업 해당)

지원요건

  •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마련(전환사유 해소 시 전일제 복귀 보장)
  • 전일제 근로자(6개월 이상 고용)의 청구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
  •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무

지원내용

  • 전환장려금 등을 1년간 지원

    전환장려금: 전환 전·후 시간비례임금 차액의 일부를 지원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로 전환 시: 월 최고 20만원
    주 25시간 초과 30시간 이하로 전환 시: 월 최고 12만원

  • 간접노무비: 전환제도 운영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중소·중견기업에 한함)
  • 대체인력 인건비: 전환근로자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인건비의 50%(중소·중견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한도)

지원절차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세부절차

  1. 01 사업계획서 제출
  2. 02 심사·승인
  3. 03 제도도입·전환
  4. 04 지원금 신청
  5. 05 심사·지급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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