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상 또는 여성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며, 정부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를 원하는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용을 지원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상 또는 여성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 미설치 시 명단 공표(‘12년~) 및 이행강제금 부과(‘16년~, 지자체 부과, 매해 1억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가능)
내역 | 지원한도 | 지원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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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치비 | 단독 3억원 공동 6억원 산단형 15억원 컨소시엄 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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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교구비 | 5천만원 |
내역 | 지원한도 | 지원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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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건립, 시설매입 시설임차, 시설개·보수 시설전환 |
7억원 (공동 9억원) |
* 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내역 | 지원한도 | 지원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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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 월 120만원 (대기업 월 80만원) |
* ’11.8.1부터 시간제보육교사인건비지원 |
내역 | 지원한도 | 지원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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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 규모별 월 120~5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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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직장보육지원센터 (서울) 02-2670-0411~24 (대전) 042-870-9111~6(부산) 051-320-8182~7